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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리에이션 출시한 제품에 상표권 소송...법원, ‘제주삼다수’ ‘제주한라수’ 유사성 부족

제주도개발공사가 민간기업을 상대로 이미 철수한 프리미엄 브랜드인 ‘한라수’와 관련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김형부 부장판사)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이크리에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도개발공사는 제이크리에이션이 올해 초 용암해수를 이용한 혼합음료인 ‘제주한라수’를 출시하자 제품에 붙은 라벨이 ‘제주삼다수’와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라벨은 ‘제주삼다수’의 글자의 하얀색 배경과 녹색 모양의 한라산 그림이 매우 유사했다. 이에 제이크리에이션측은 라벨 디자인을 변경하고 ‘제주한라수’라는 명칭을 유지했다.

법원은 제이크리에이션이 ‘제주삼다수’ 라벨과 거의 똑같이 제작한 초기 ‘제주한라수’ 라벨 제품에 대해서는 상표 유사성을 인정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미 제작된 제품에 대해서는 도개발공사가 위임하는 집행관을 통해 보관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도개발공사에게 1일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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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디자인이 변경된 ‘제주한라수’ 제품에 대해서는 ‘제주삼다수’와 옛 프리미엄 브랜드 ‘한라수(hallasu)’와 외관이 유사하지 않고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라수’는 개발공사가 2013년 35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제품이다. 개발공사는 2년간 51t 수출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채 2015년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개발공사는 재판과정에서 ‘한라수’ 표지가 국내 널리 알려진 브랜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삼다수’와 달리 ‘한라수’는 이를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 제주삼다수와 제주한라수는 호칭과 관념도 다르고 혼동 가능성도 낮다”며 “한라수 상표와 비교해도 외관이 현저히 달라 유사 포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이크리에이션측은 “판매 금지 제품은 초기 라벨이며 4월부터 새로운 라벨을 부착했다”며 “제주한라수 상호 사용 권리를 도개발공사가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한라수는 시중 유통업체의 요청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한라수 상표 분쟁을 마무리하고 용암해수로 만든 제주한라수 마케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개발공사는 이에 “제이크리에이션이 최초 제작한 제품에 대한 상표권 문제를 제기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승소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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