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은 사장은 실정법 위반한 '징계' 철회하라" 항의농성

제주MBC가 회사 소속인 강봉균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이 4.15총선에서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다름없는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MBC 인사위원회는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강봉균 본부장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MBC 인사위원회는 강 본부장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4.15총선에서 민주노동당 김효상 후보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사규를 위반했다며 징계 중 해고 바로 직전인 '정직 6개월'이라는 초강도의 중징계를 내려 MBC 노동조합은 물론 민주노총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제주지부는 "정당가입금지와 정치활동금지라는 이미 사문화된 사규를 들어 강 본부장을 중징계 한 것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은희현 사장의 서울MBC의 눈치만 보고 대주주의 환심사기"라며 징계철회를 요구하고 지난 3일부터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제주 MBC지부는 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제주 MBC지부는 2일과 3일 두 차례 발표한 성명을 통해 노사협의회를 통한 대화를 거부한 채 끊임없이 노사 대립을 조장하고 파국을 유도한 은희현 사장의 의도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보냈다.

MBC지부는 두 차례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MBC가 4.15총선을 앞둬 대형로펌에 'MBC 직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한 결과, '1993년 정당법 개정으로 언론인의 정당가입을 전면 허용하고 있고, 직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결과가 나왔으며, 서울MBC 기획국 정책기획팀은 이 같은 자문결과에 따라 '정당가입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취업규칙 및 방송강령은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치사항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MBC지부는 또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제60조도 금지대상자를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돼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돼 있어 강 본부장은 기술직이자 민주노총 전임자로 파견돼 있어 선거법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견해"라면서 징계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MBC지부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단협에 위배되는 사규를 꺼내 막무가내식 징계를 주겠다는 은 사장의 발상은 너무도 소아병적"이라면서 "지금까지 은 사장이 보여준 태도는 단체협약 무력화이며 이는 노조의 존립근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면서 "최후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제안했고, 징계 이전에 법률적 자문을 거쳐도 늦지 않다는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부한 은 사장의 무모함에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사측의 행위를 규탄했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언론협도 제주MBC지부와 공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제주MBC 오경호 경영국장 "현재의 사규는 회사소속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으며, 조합은 물론 본인에게도 활동을 자제할 것을 정중하고도 간곡히 말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명을 불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정직 6월의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오경호 경영국장은 "노조나 본인은 제자관련 파트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방송을 제작할 때 기자나 PD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방송특성상 기술파트도 들어간다"면서 "단체협약상 1주일 안에 노조나 본인이 재심청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 재심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실정법과 상충되고 있는 사규 개정에 대해서는 "현 단계로써는 사규개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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