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반응 보였던 돼지콜레라 항체 음성으로 전환

도내 일부 양돈농가에서 돼지콜레라 백신투입을 간간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제주도 당국이 '비(非)백신 청정지역'을 사수키로 했다. 또 일부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반응을 보였던 농가에서 음성으로 전환되기 시작해 돼지콜레가 청정에 청신호를 울리고 있다.

제주도는 돼지콜레라 항체가 발생했던 양돈농가들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결과, 대부분의 항체 양성농가가 음성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돼지콜레가 항체가 발생한 30농가를 대상으로 비육돈 항체양성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해 양성반응율 68.4%에서 이번에는 22%로 46.4%가 줄었다. 또 조사기준 시점에서 이미 13개 농장이 양성에서 음성으로 돌아서 항체 양성율 10% 미만 농장까지 포함할 경우 56.5%가 음성으로 전환됐다.

제주도는 백신항체에 오염된 이들 농장이 안정화 상태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날 경우 음성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지난해 돼지콜레라 항체를 발생한 것으로 판명난 오염된 사료에 대해서도 안정성 모니터링한 결과, 더 이상 돼지콜레라 항체를 유발하는 백신주(LOM주)가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양돈 배합사료 166점에서 13점이 백신주 양성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5월 10일 오염된 사료에 의해서 돼지콜레라 항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의 최종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료업계와 일부 농가에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단체별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추가 정밀검사 등을 거친 결과 더 이상 롬주가 전염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제주도 당국은 설명했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추가 동물접종 실험결과 돼지콜레라 롬주는 전염성과 병원성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롬주 발생시기에 돼지만성소모성질병이 복합적으로 감염돼 마치 롬주가 폐사의 원인으로 잘못 인식됐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돼지콜레라 항체 재발방지를 위해 돼지콜레라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타 시도에서 제조된 불법 자가백신과 면역혈청요법을 금지해 줄 것을 양돈농가와 관련단체에 요청키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