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도로 내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제주4.3유족과 희생자들의 재심청구에 대해 사법적으로 구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법조인들의 의견이 나왔다.
이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제주4.3특별법 개정과정에서 불법적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을 무효화하거나 특별재심절차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장을 지낸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29일 오후 2시 하니크라운호텔에서 열린 제주4.3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배‧보상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4.3사건과 관련해 사법부의 재판을 받고 형을 받은 사람들은 수천여명에 달한다.
1949년 군사재판에 의한 수형인 2530명과 일반재판에 의한 수형인 1306명은 지금도 '4.3수형인'이란 낙인이 찍힌 채 국가기록원 명부에 남아있다.
그동안 정부와 4·3단체 차원에서 사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현행 4·3특별법에는 불법 재판 감금자인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항이 전혀 없다.
이상희 변호사는 “제주4.3수형생존자들이 재심청구를 했지만 당시 군법재판은 판결문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재심대상판결을 확정할 수 없어 법원의 재심판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정기생(22년생) 할머니 등 제주4.3 수형 생존자 18명은 4.3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불복해 70년만인 올해 4월19일 제주지법을 찾아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
4.3수형 생존자들은 영장없이 임의로 체포됐고 재판절차 없이 형무소로 끌려갔다. 이송된 후에야 자신의 죄명과 형량을 통보 받았다. 기소장과 공판조사, 판결문도 없었다.
이 변호사는 “판결의 형식으로 억울하게 국가폭력을 당한 희생자들에게 원상회복은 판결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 시켜주는 것”이라며 “현 제도에서는 군법회의의 재심은 힘들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군사재판 당시 재판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판결을 무효화 하거나 특별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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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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