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정수 증원+행정시장 러닝메이트 의무화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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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전경.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지난 2006년 41명으로 결정된 이후, 10년 동안 인구가 10만명 증가했다 

특히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평균 인구수 상하 60% 편차를 초과하는 선거구가 제6선거구(삼도·오라동, 3만6442명/618명 초과)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5만4575명/1만8715명 초과) 등 2곳 발생했다.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준수하고, 도민들의 균등한 참정권 보장이 필요하다는게 개정안 발의 배경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존 도의원 정수 41명에서 선거구획정위가 권고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 의원은 여기에 전국 최초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넣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심각하게 불일치하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유권자의 표심과 실제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중앙선관위가 2015년 2월 정당득표율 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했고, 국회도 정치개혁 방안으로 도입을 논의해온 만큼 내년 제주도 지방선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이 필요하다는게 위 의원의 입장이다.

실제로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소수정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꾸준하게 요구해 왔다.  

개정안에는 또 제주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러닝메이트)를 임의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의회를 비롯해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입장, 시민사회단체의 요구 등을 반영했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간에 심각한 불일치를 초래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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