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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28일 제주신산공원서 행사 예정대로 진행

제주시가 성소수자의 문화축제를 위해 공원을 행사 장소로 제공했다 이를 번복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부스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행사는 예정대로 치러질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7일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퀴어문화축제는 소수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차별과 혐오의 문화를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제주에서 대규모 성소수자 관련 축제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0월28일 신산공원을 축제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용협조 공문을 9월27일자로 제주시에 접수했다. 제주시는 다음날 사용 승낙을 통보했다.

행사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제주시에는 반대측 민원이 잇따랐다. 결국 제주시 민원조정위원회는 10월17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신산공원 사용 승낙 취소로 의견을 모았다.

제주시는 이에 18일 주최측에 사용승낙 취소를 통보했다. 현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민원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내걸었다.

조직위에 이에 맞서 19일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제주시를 상대로 한 공원사용허가거부처분 취소와 사용허가 거부에 따른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법원 심문 과정에서 제주시는 “이 사건 철회 통보는 주최측의 공원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법령상 금지할 수도 없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제주시가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과 별개로 공원 사용 자체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이 사건 효력정지 처분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스설치 허가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사항에 해당돼 제주시의 사용 승낙 허가 취소 자체가 부스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에 부스설치 허가 철회에 관한 집행정지신청 부분만 인용해 본안 사건 선고 전까지 제주시의 행정처분을 정지하도록 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직위는 예정대로 신상공원에 부스를 설치하고 제주시 민원조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관련 없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며, 전국에서 1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경찰은 반대측과의 충돌에 대비해 경력 300여명을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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