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제주본부가 환전업무 등록내용 변경 및 폐지 신고시 방문접수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우편신고 접수를 병행 시행한다.

하지만 신규 환전영업자 등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면허세 납부 여부 확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이미 등록된 환전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앞으로도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6년 5월말 현재 도내에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수는 91개로 이 가운데 37개 환전영업자가 제주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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