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안전관리 책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노동부도 27일부터 특별근로감독 착수 

현장실습 과정에서 故 이민호 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공장 관계자들이 줄줄이 경찰조사를 받으며 입건자도 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제주용암해수단지 내 음료제조업체 대표 김모(56)씨와 공장장, 안전관리자 등 3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사망사고 직후 경찰은 이군이 숨진 공장 라인에 대한 업무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공장 내 근로현황과 업무 내용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공장측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도 충분히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책임자가 없었고 안전관리와 조치도 제때 이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망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봤다.
 
공장 관계자들은 최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에서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과실로 인한 사고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무분장에 따른 책임 범위에 따라 입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당시 적절한 대응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계속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은 경찰수사와 별도로 지난 27일부터 공장에 지도관 등을 파견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다.

특별근로감독은 상시 감독과는 달리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이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자체조사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사안은 행정조치 처분을 내린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참가하는 정부 합동조사도 별개로 진행중이다. 합동조사는 노동 부분에 초점을 두고 관련법과 규정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故이 이민호군은 지난 9일 오후 1시48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단지 내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제품 적재기의 상하작동설비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이 군은 현장에서 4분가량 방치되다 함께 실습을 나온 친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이군은 열흘만인 19일 끝내 숨을 거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