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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30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유족-공동대책위 "업체, 관련법 12개 조항 위반" 대표 구속 촉구 서명, 불매운동 선언 

제주에서 현장실습 도중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고(故) 이민호 군 사고와 관련해  이 군 유족과 시민사회가 업체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민호 군 아버지 이모씨, 어머니 박모씨와 함께 민호 군이 사고를 당한 제주용암해수단지 내 음료제조업체와 업체 대표 김모(56)씨, 공장장, 안전관리자 등 3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직접 피해자(민호)가 목숨을 잃었을 경우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배우자, 법정대리인 등은 고소권자가 된다. 민호 군 부모는 고소장을, 공대위는 고발장을 각각 제출했다.
 
유족과 공대위는 로봇기계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방호장비를 갖추고, 문제가 발생하면 공정이 중단돼야 하지만, 방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민호가 사고를 당했을 당시에도 기계는 계속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1999년 11월23일생인 민호는 사고 당시(11월9일) 만 18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다.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 이내지만, 민호는 하루 최대 12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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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준 변호사가 고소장을 들고 고소고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유족과 공대위는 업체 측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위반 등 근로기준법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포함해 12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대리인을 맡은 이학준 변호사는 “업체 측이 민호 사고 이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호가 처음 다쳤을 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고,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도 안했다.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소·고발장 제출에 앞서 오후 2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공대위는 “무책임, 무능력, 무대책 제주도교육청을 규탄한다. 또 살인기업 사업주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민호 현장실습 과정에 대한 철저한 재구성 △도내 현장실습 실태에 대한 정밀·직접면접 전수조사 △현장실습 학생 전원 복교 △재발방지대책 △현장실습생 심리치료 등을 요구한 뒤 이러한 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됐을 때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사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적 책임이 있는 업체 대응 또한 용납할 수 없다. 친족을 만나 위로와 사과가 아니라 조속한 합의를 통한 공장 재가동 욕심을 드러냈다"며 검찰에 업체 대표 구속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과 함께 업체가 만든 음료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오는 12월2일 제주시청에서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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