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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민호 군과 관련,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현장실습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교육감은 30일 오후 3시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현장실습 업무를 학교가 떠맡는 현실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과 지도·감독, 내실화, 산학 협동 실시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민호 군을 지키지 못한 것에 교육감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 ‘아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국가 단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시책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산학협동의 실시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등이다.

또 제7조(현장실습)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 교육감은 “노동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근로감독관을 본연 의미에 맞게 운영하고, 확충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의 의무와 권한을 명확히 해야 아이들이 안전한 직업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민호 군 죽음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애도를 표한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성화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 중심 현장 실습’ 정착에 노력하겠다. 교육부 전수 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취업률로 학교를 평가하는 성과주의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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