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94_227536_0741.jpg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김상곤 부총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실습 제도 '근로'→'학습'으로 개선

고(故) 이민호 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고교 현장실습생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현장실습 제도는 계속 이어가되 '취업'이 아닌 '현장학습' 형태로 개선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근로’가 아니라 ‘학습’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학습으로 전환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해 단계적 적용을 준비해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근로 중심의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됐다.

정부는 고교 현장실습생들이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해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은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장실습은 하되, '취업'이 아니라 '학습'의 연장선인 교육프로그램 형태만 가능하다.

정부는 학습 형태 현장실습 제도 정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기업에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기업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안전 등 현황을 파악, 위반(위법)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학생들을 복교 등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가칭 현장실습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해 대응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특성화·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가 고졸 취업률로 평가받는 시스템 개편을 위해 학교평가와 예산지원 체제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 등 의견을 반영해 현장실습 제도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전공의 폭행 등 의료환경에서의 비인권적 행위 대응방안’을 비롯해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미혼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한편 전날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국가 차원의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