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故이민호 군 사망사고가 난 음료제조업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 요구를 담은 청원서를 1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해당 업체는 각종 법규를 위반하며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을 강요해 왔다”며 “노동안전 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망각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호군이 사망한지 13일이 지났지만 회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합의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면서 유족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이에 “원희룡 도지사는 반노동, 반인권 기업운영으로 현장실습생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살인기업에 대한 도민의 혈세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해당 업체에 대해 지방투자보조금 명목으로 2017년 1차 사업비 18억1994만원을 지원하고 12월에도 미교부액 7억7998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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