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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이민호 군의 빈소.
유족-업체 2일 만나 전격 합의, 6~7일쯤 장례...정부, 현장실습 제도 개선 추진 

제주에서 현장실습 도중 목숨을 잃은 고(故) 이민호 군에 대한 장례가 숨진지 10여일만에 치러진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2일 민호 아버지 이모(55)씨와 변호인, 사고 업체 관계자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만남에서 업체 관계자는 유족에 사과와 함께 앞으로 계획 등을 설명했고, 이씨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는 이뤘지만, 정확한 장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1999년 11월23일 태어난 민호의 장례를 오는 6~7일쯤 치러야 좋다는 조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날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이제 마무리됐다. 다음 주에 민호 장례를 치를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민호는 지난달 9일 제주용암해수단지 내 음료제조업체 공장에서 일하다 제품 적재기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4분 가량 방치된 민호는 같이 현장실습 나간 친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열흘 뒤인 19일 꽃다운 나이 만 18세에 목숨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민호 유족들은 “업체가 민호가 잘못해 사고를 당했다고 말한다”며 반발, 장례 일정이 여태껏 미뤄졌다. 당초 민호 장례일은 11월 21일로 잡혔었다. 약 2주만에 장례가 치러지는 셈이다.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 제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최근 정부는 민호 같은 사례 방지를 위해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수정, 현장실습 제도는 유지하되 '취업'이 아닌 ‘학습’ 형태 현장학습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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