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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교육청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이 4일 오전 고 이민호 군 장례와 현장실습 전수조사 결과 등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 초과·휴일근무 6명, 업체 고발...故 이민호 군, 유족 원하면 교육청장(葬) 엄수

제주에서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숨진 고(故) 이민호 군의 장례가 유족이 원할 경우 제주도교육청장(葬)으로 엄수될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4일 오전 10시30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민호 군 장례에 대해 유족과 논의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 최고 예우를 갖춰 교육청장으로 엄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장례가 끝나면 노동 현장과 학교 현장 안전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날 민호 군 사고를 계기로 진행한 도내 현장실습 실태에 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현재 현장실습에 나선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은 413명. 실습처 별로는 도내 341명, 도외 72명이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들은 전원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체결했고, 이중 129명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업체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어긴 경우가 5명, 업무 부적응 23명, 진로변경 20명, 무단결근 1명, 단순질병 5명, 기타 19명 등 총 73명이 현장실습 도중 학교로 복교했다.

또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기준을 초과해 근무한 학생이 1명, 휴일에 근무한 학생도 5명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들 2개 업체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고발, 점검을 요청했다.

특히 현장실습 도중 부상을 당했는데도 교육 당국에 보고가 누락된 사례도 발견됐다. 다친 학생은 실습 도중 넘어져 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지만, 업체 측과 합의됐다는 이유로 교육 당국에 보고가 안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1차 전수조사는 현장 점검이 아닌, 도내 10개 특성화고 취업부장과 회의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는 형태로 이뤄진 것이어서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도교육청은 1차 조사에서 나온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학교 관계자와 취업담당관, 노무사 등과 산업체 현장실습 2차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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