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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정부, 1년9개월만에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발표...시민단체도 환영 "법원 판단 존중"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부의 구상권 철회 결정과 관련해 강정마을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소송 철회 등 법적 절차 전까지 공식입장은 없다는 뜻을 전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2일 오전 10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정부가 소를 모두 취하하고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상호간 민·형사상 청구를 일절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판부는 상호간에 화합과 상생,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도 명시했다. 소송과 조정에 따른 비용도 양측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이날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제주의소리>와 전화 통화에서 “우선 마을로선 반가운 일이고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다만 “아직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있고 소도 취하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소를 취하하면 그때 마을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피고 명단에 오른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도 국무회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한 시민단체는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결정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산적한 해군기지 관련 현안 해결에도 정부가 노력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11월23일 구상권 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이 담긴 강제조정 결정조서를 원고와 피고 측에 송달했다. 정부는 11월30일자로 조서를 넘겨 받았다.

민사조정법 제34조(이의신청)는 당사자는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없을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조서 송달 후 2주인 12월14일 자정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부의 강제조정 대로 정부는 소를 취하해 구상권은 자동적으로 철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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