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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18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4.3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유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제주의소리
행정자치위, 손유원 의원 발의 ‘4.3공휴일 조례’ 수정가결…道, “재의 않겠다” 정부는?

제주4.3 70주년을 앞두고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위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실제 지방공휴일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은 18일 제357회 임시회를 속개해 손유원 의원(조천, 바른정당)이 발의한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 의원은 현재 4.3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례안은 먼저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도지사로 하여금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적극 홍보하고, 도민이나 도내 기관․단체, 기업 등이 지방공휴일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휴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라고 정의했다. 적용 대상은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일부 수정했다.

이날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 발의에 여·여 정당을 초월해 14명 의원이 서명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조례 제정이 지방자치법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위임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향후 제주도와 중앙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단 제주도는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4월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자체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전국에서 지방공휴일 지정 추진이 처음인 점 등을 감안, 조례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했고, 내년 70주년 위령제에는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의회 안팎에서는 제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손유원 의원은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도민 모두가 4.3희생자를 추념하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실천해야 한다”며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의 입장은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지만, 행정안전부가 어떻게 할지는 미지수”라며 “일단 소를 제기하지 않는 전제 하에 실무적인 준비는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4.3흔들기’로 제주도민들의 원성을 샀던 보수정권과 달리 촛불혁명으로 태동한 문재인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수용할지, 그래서 70주년인 내년 처음으로 4.3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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