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19일 국회 제출...통과하면 희생자·유족 상처 치유 획기적 전기

정명(正名)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제주4.3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하는 한편, 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4.3특별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데 획기적인 전기가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제주시 을)은 동료 의원의 서명을 받아 19일 4.3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오 의원은 “그동안 4.3위원회의 활동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4.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들이 많아 현행법이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발표함에 따라 생존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해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의 명칭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고쳤다. 명칭 자체에 ‘보상’이란 단어를 추가했다. 

‘4.3사건’의 정의도 바꿨다. 

현행 4.3특별법에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됐다. 

개정안은 이를 ‘미군정기인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과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될 때까지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수정했다. 가해자 등 책임소재와 당시 상황, 그리고 엄청난 피해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도 명시했다. 

특히 1948년 12월 29일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도 넣었다. 당시 군사재판이 불법이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법률의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함(안 제2조 및 제3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보상위원회로 하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4조)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를 할 수 있는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함(안 제8조)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을 무효로 확인함(안 제13조)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14조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평화재단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누구든지 제주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32조제2항제5호) 


이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제주 출신 오영훈·강창일(제주시 갑)·위성곤(서귀포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5명, 국민의당 김관영·이용주 의원, 정의당 윤소하·추혜선 의원 등 39명의 서명을 얻었다고 오영훈 의원실이 전했다. 

4.3 관련 단체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제주4.3유족회(회장 양윤경) 등은 이튿날까지 각 정당 대표실을 돌며 개정안 발의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4.3 관련 단체 대표와 오영훈·강창일·위성곤 의원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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