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일한 역사적 배경·사실 '저작권 침해' 볼 수 없어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를 놓고 만화가 김진씨와 드라마 작가 송지나씨 저작권 다툼에서 법원이 송씨의 손을 들어줬다.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김씨가 태양왕신기 시놉시스이 자신의 만화 '바람의 나라'의 줄거리와 패턴, 주요 캐릭터를 사용했다며 송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를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저작물이 이미 22권으로 출간된 완전한 형태임에 반해, 송씨의 시놉시스는 투자 유치를 위해 앞으로 저술할 드라마 시나리오의 대략적인 개요를 간단하게 정리한 것으로, 최종적이고 만족적인 어문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씨의 시놉시스가 완벽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은 작가의 저작권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김씨와 송씨가 동일한 역사적 배경 및 사실을 자신의 저작물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가 만든 '바람의 나라'는 고구려 시대를 배경으로 사신(四神)이 자신들이 선택한 왕을 중심으로 신시(神市)를 지향하는 즐거리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22권의 단행본으로 발간됐다.

반면 송지나씨의 태왕사신기는 광개토대왕이 사신의 도움을 받으면서 고루려를 만들어 나간다는 즐거리로 김씨는 송씨의 시놉시스가 자신의 만화와 유사하다며 5천만원의 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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