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지금은 '부속도서'로 한정, 실효성 떨어져
제주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운행 제한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 의원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최근 5년간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자동차 보유·운행 대수가 급격히 늘어나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초래되고 있다.
제주도의 인구는 2016년 66만1000명으로 5년 전인 2011년(58만3000명) 보다 13.4%, 관광객은 2016년 1585만명으로 2011년(874만명) 보다 81.3% 각각 증가했다.
또 자동차 대수는 2016년 35만2000대로 2011년(25만7000대) 대비 36.9%, 렌터카는 2016년 2만9583대로 2011년(1만5517대) 대비 90.6% 각각 늘어났다.
아울러 2015년 교통사고 건수는 4645건으로, 2010년(3617건)에 비해 28.4% 증가했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는데다, 확충을 하려해도 자연환경 훼손이 불가피해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주의 핵심 가치인 청정 환경이 위협받게 돼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에 권한을 이양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은 제주도에 속한 부속 도서로 한정돼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작 제한이 필요한 본섬은 제외된 것이다.
위 의원은 이에따라 도지사의 차량 운행 제한 권한을 제주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급증하는 렌터카·전세버스의 수급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 의원은 "제주지역에 맞는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청정 환경을 보전하고 지방정부로서의 자기 결정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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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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