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지금은 '부속도서'로 한정, 실효성 떨어져 

197936_228125_1739.jpg
▲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운행 제한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 의원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최근 5년간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자동차 보유·운행 대수가 급격히 늘어나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초래되고 있다.

제주도의 인구는 2016년 66만1000명으로 5년 전인 2011년(58만3000명) 보다 13.4%, 관광객은 2016년 1585만명으로 2011년(874만명) 보다 81.3% 각각 증가했다.

또 자동차 대수는 2016년 35만2000대로 2011년(25만7000대) 대비 36.9%, 렌터카는 2016년 2만9583대로 2011년(1만5517대) 대비 90.6% 각각 늘어났다.

아울러 2015년 교통사고 건수는 4645건으로, 2010년(3617건)에 비해 28.4% 증가했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는데다, 확충을 하려해도 자연환경 훼손이 불가피해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주의 핵심 가치인 청정 환경이 위협받게 돼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에 권한을 이양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은 제주도에 속한 부속 도서로 한정돼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작 제한이 필요한 본섬은 제외된 것이다. 

위 의원은 이에따라 도지사의 차량 운행 제한 권한을 제주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급증하는 렌터카·전세버스의 수급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 의원은 "제주지역에 맞는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청정 환경을 보전하고 지방정부로서의 자기 결정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