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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출처-국무총리실>
법무부, 특사규모 6444명 ‘강정 해군기지-밀양 송전탑’ 제외...구상권 철회 고려 ‘숨고르기’?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단행된 특별사면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 직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12월30일자로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제외한 형사범과 수형자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사면에는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도 포함됐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반대활동을 펼친 강정마을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사면심사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용산 사건 가담자 중 동종사건 재판 계속 중인 경우를 배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참사 철거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제주해군기지 유치결정 이후 반대 운동으로 연행된 사람은 696명에 이른다. 이중 611명(구속기소 30명, 불구속기소 450명, 약식기소 127명, 즉심청구 4명)이 기소됐다.

현재까지 확정판결은 실형 3명, 집행유예 174명, 벌금형 286명, 무죄 15명이다. 22명은 선고유예와 공소기각, 형면제 처분 등을 받았다. 나머지 111명은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중이다.

정부는 최근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에 따라 강정 사면에 대해서는 시점을 두고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여명이 현재도 재판중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한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면이 불가능하다.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정부가 구상금 청구 철회 직후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사면에 강정마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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