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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주영상위원회가 29일 임시 총회를 열고 조직을 해산했다. 인력과 재산은 내년 2월 출범할 예정인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옮겨간다. ⓒ제주의소리
2003년 법인 설립, 인력-재산 모두 내년 2월 출범하는 콘텐츠진흥원으로 흡수

제주도 영상·영화 지원 정책을 책임진 (사)제주영상위원회(영상위)가 창립 14년 만에 문을 닫는다. 남은 인력과 기능은 내년 초 출범을 앞둔 (재)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콘텐츠진흥원)으로 고스란히 옮겨간다. 

영상위는 29일 오후 4시 임시 총회를 열고, ‘해산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임시 총회에는 전체 이사 20명 가운데 감사 포함 11명이 참석했다. 9명은 권한을 위임하고 불참했다. 이중 17명이 해산에 찬성표를 던졌고, 2명은 반대의사를 밝혔으며, 1명은 자리를 떠나 무효 처리됐다.

이로써 영상위 직원 11명과 잔여재산은 모두 콘텐츠진흥원에 일괄 귀속·승계된다. 해산 작업을 처리할 청산인은 세무사 최승환 씨(영상위 회계감사)가 맡는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영상위 해산 등기·청산 절차가 진행되고, 동시에 콘텐츠진흥원 설립 절차도 밟아나간다. 제주도는 2월 말에서 늦어도 3월초까지는 콘텐츠진흥원을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1월 중에 진흥원장과 이사를 공모한다. 콘텐츠진흥원은 영상위, 아시아CGI센터, 제주테크노파크 문화콘텐츠 분야를 합친 통합 재단이다.

임시 총회에서는 영상위가 독립적인 지원 기구로 남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콘텐츠진흥원이 영화인들의 우려에 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김무은 이사(다큐멘터리 감독)는 “영상위 기능이 약화된다는 영화인들의 우려에 제주도는 늘 ‘우리는 그럴 리 없다’고만 말할 뿐, 우려에 동의한 적이 없다. 그리고 급박하게 일처리를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제주도는 ‘이제 할 일은 끝났다’고 일방 독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역 영화인들의 우려를 콘텐츠진흥원이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 시행하고 자발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날 제주도는 그동안 영상위 해산에 반대하는 영화인들 의견을 종합해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일단 명칭은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조례를 개정한다. 진흥원장을 공모할 때 필수 조건으로 ‘영상·문화산업 전문가’를 명시하고, 진흥원 정관에 영상위 설립 근거를 ‘보다 명확히’ 명시한다. 현재 정관안에는 '영상위를 둘 수 있다'로 돼 있는데 '둔다'로 고친다.

콘텐츠진흥원 임원 등을 선임할 때 영상전문관계자를 포함시키고, 직원 채용시에도 영상 전문가를 영입한다. 지역영화인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져 의견을 수렴한다. ‘난타 공연장’이었던 영상미디어 예술극장은 예정대로 영화 중심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예술인마을에 실내영상스튜디오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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