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7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 150억원을 초과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란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8조(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지원)에는 '도지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도는 2015년 제주연구원, 제주도개발공사 등 14개 공공기관 및 5개 사회적경제 단체와 함께 ‘공공기관 우선구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을 늘려왔다.
 
매년 공공기관 우선구매 협약기관 간 회의를 통해 도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도·행정시·교육청·출자출연기관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3회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한 결과, 2014~2016년 3년 연속 전국 시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 1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지난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액이 사상 최대인 175억원을 기록했다. 2013년 41억원에 불과했던 구매액이 2014년 76억원, 2015년 107억원, 2016년 141억원에서 민선6기 출범 4년만에 4.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앞으로도 제주도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확대 지원, 인력양성 체계 강화 등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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