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금년은 소위 ‘황금개띠’라 하여 돈을 벌기 좋은 해라고 이야기하지만, 농업인들의 표정이 어둡기만 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시작하며, 같은 날 서울에서 중국과의 FTA 후속협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치문제와 맞물려 협상을 진행해 왔던 정부의 행보를 감안한다면 이번 추가협상에서 우리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는 예정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농업일손 부족, 여기에 농산물 가격마저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세계 G2로 불리는 미국,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 농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농업인들과 도의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금년도 농정시책의 긍정적 변화와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주의 특화된 정책인 친서민 농정시책의 경우, 소형농기계 지원 단가는 대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고, 소규모 비닐하우스시설 단가도 제곱미터당 3만6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소규모 육묘장 시설 지원 사업은 농가에서 직접시공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있어서 농업인들이 환영할 만하다.

농촌여성의 문화활동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도 자부담을 없애고 2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감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규모 선과장에 적합한 소형 광센서 선별기를 공급하는 등 부족함이 있지만,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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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우범. ⓒ제주의소리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한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농업 인력도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만큼, 농업인들이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할 사항도 많다.

농업정책의 변화는 당연히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끊임없는 요구와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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