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성명 "강봉균 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하라"

제주MBC가 강봉균 민주노동당 선대본부장(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 대해 '정직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린데 대해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8일 성명을 내고 중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통해 "언론노동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현행 제주문화방송의 취업규칙은 헌법과 정당법, 선거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없는 사문서에 불과하다"면서 "또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도 강봉균 본부장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취업규칙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강 본부장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강 본부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에서 민주노동당 공동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해 왔으나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던 제주문화방송이 유독 이번 총선 활동을 빌미로 중징계 한 것은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4.15총선을 통해 50여년만에 원내로 진출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언론노동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가로막기 위한 중대한 도전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법률에 위배되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강봉균 본부장에게 내린 중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법과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는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제주문화방송이 끝까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4.15총선을 통해 노동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언론노동자들의 참여를 봉쇄하려는 시도이자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비롯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화 연대해 강력 투쟁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강봉균 본부장은 7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과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출했다.

또 강봉균 본부장과 언론노조 MBC제주지부는 이번 징계가 실정법을 위반한 취업규칙에 근거한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징계재심은 신청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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