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휴일 지정은 국가 사무"...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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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도의회가 의기투합해 4.3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예상대로 인사혁신처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8일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공식 요청했다.

인사혁신처는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현행 법령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조에서 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한다"며 "조례로 공휴일을 별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개별 법령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자치법 등 개별 법령에서 지정권한을 규정하지 않아 제주도의 조례와 같이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제2조 11호 규정의 '기타 정부가 수시 지정한 날'에서 공휴일 지정을 정부 권한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휴일 지정은 자치단체 사무라고 보기 어려워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공휴일을 조례로 자치단체마다 달리 정하는 경우 국민불편 혼란이 야기되고, 국가사무 처리의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국가와 자치단체의 공휴일을 하나의 법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함으로써 공휴일을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이 없음에도 조례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제주도에 재의요구를 요청한다"며 "제주도는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해서 그 내용과 처리계획을 인사혁신처 법무감사담당관실 및 행안부로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는 매년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는 당초 도의회의 조례 제정에 동의했다.

도의회가 2월 임시회에서 조례를 재의결할 경우 인사혁신처는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올해 70주년을 맞은 4‧3희생자추념일은 조례에 근거해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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