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토론회, "정책실명제 등 사전·사후 관리 강화해야"

4면이 바라로 둘러 쌓여 있는 제주.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부른다.
그러나 제주의 바다는 개발의 시름에 소중한 해양자원을 하나 둘씩 잃어가고 있다.
지역적인 연안개발과 무분별한 해안도로 개설, 육상양식장의 난립 등으로 제주의 해양은 급속하게 오염되면서 해양생태계 훼손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관광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공유수면 매립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자원을 지속 능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경숙·홍성직·강영훈)이 이에 대한 대안모색에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8일 오후2시 제주도중소기업센터에서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정책의 과제와 방향'의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수완 제주도 해양수산과장은 공유수면매립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심사와 사후 감시체제를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김수완 과장은 '제주지역 공유수면 매립 현환과 계획'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도내 10개 지구 33만7266만평망미터의 공유수면이 매립됐고,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이호와 삼양3동, 한림, 표선, 추자 등 6곳에 71만5000평방미터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104만평방미터의 공유수면이 매립되고 이 일대 해양생태계에 큰 변화를 주게 된다.

김수완 과장은 공유수면 매립이 불가피 할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매립대상은 해양환경영향이 미미하거나 생태적 가치가 매우 낮은 곳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완 과장은 또 "자연환경보호지역과 수산자원보전지역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을 매립하려는 경우 기본계획반영전에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 하고, 사업의 경제성 평가와 사업시행 결정과정의 참여자 및 정책결정자 실명제를 도입해 시화호처럼 문제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실명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외자유치가 이뤄지지 않아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 매립기본계획 반영 이전에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외자유치 확인을 받은 곳에 한해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중간에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자금의 공탁이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친환경적 설계기법을 도입해 지금의 직선 호안방식에서 곡선 호안방식으로 설계하고, 호안의 경사도 수직 상태가 아닌 완만한 경사가 이뤄져 자연스런 상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매립지에 대한 사후 생태·환경평가제를 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생태·환경을 평가하고, 매립지에 대한 경제·사회적 평가를 통해 공유수면매립 정책방향을 검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매립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수완 과장의 발표외에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의 '공유수면매립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이병길 교수(제주대 해양토목공학과)의 사회로 조승환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 현승천 환경부제주출장소 계장, 여인규 제주대 교수, 백광식 제주시 자유도시지원계장, 정상배 제주환경운동연합 조사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