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2시 선고 공판...후보 4명 포함 51명

큰 파문을 일으켰던 지난 1월 교육감 불법선거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보궐선거 하루 전날인 10일 열릴 예정이어서 어떤 형량이 내려질지 교육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인겸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제4호 법정에서 오남두 전 교육감, 허경운·노상준·부희식 후보, 이들의 가족과 선거운동원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3월22일과 4월19일 두차례 열린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부희식 후보에게 징역 2년6월을, 나머지 3명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이들 후보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 모두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부 후보의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가 불법선거 엄단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할지, 교육계 원로란 점과, 공소사실 시인 등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들 후보는 경찰 수사에서와 달리, 구형 공판에선 대부분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 회부된 51명의 피고인 중에는 현직 교사 10명도 포함돼 있어 이들의 형량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교사에게도 대부분 징역형이 구형됐다. 현직교사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이 제한돼 사실상 교직을 떠나야 한다.

교육감 불법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정식 기소한 인원은 모두 88명(구속 43명, 불구속 입건 45명)으로, 이날 이후에도 관련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선거 뒷날 경찰의 동시 압수수색으로 불거진 '교육감 돈선거' 파문은 구속자 양산 등으로 일파만파 번지면서 사회적 공분과 함께 선거풍토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을 낳았으나 결국 제도개선 요구가 실현되지 않고 종전 방식대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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