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기금,자기자본 잠식…6개월내 합병요구
경영개선기간 정상영업…예금피해 전혀 없어

제주낙협이 농협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요구를 받았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7일 제주낙협에 대해 경영개선요구(합병)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낙협은 지난 2002년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원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농협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권고조합으로 지정돼 구조개선자금을 지원받아 자기자본을 확대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경영상태 심사결과 부실채권 증가로 충당금 부담이 늘어나고 원유 잉여물량 가공제품 손실 등으로 자본이 잠식돼 합병요구 조치를 받았다.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이 4%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조합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자기자본이 잠식돼 순자본비율이 0%미만의 조합은 경영개선요구 조합으로 편입돼 일반 조합으로 합병된다.

제주낙협은 계속된 부실증가로 실질 순자본비율이 2001년 -0.38%에서 지난해 말에는 -0.8%까지 떨어졌으며, 판매선급금을 고려할 경우 -3.4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01년에 비해 조합원 순수출자액도 감소했으며, 매년 거액의 신용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조합경영 부담이 가중돼 왔다. 현재 제주낙협의 신용대손충당금은 74억3900만원이 적립돼 있다. 이와 함께 2002년 이후 43억5400만원을 상각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말 현재 30억1900만원의 부실채권을 안고 있다.

특히 잠재적 부실채권이 과다한 상태다. 신용사업부분에서 14억49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사업 분야에서도 8억8200만원이 미적립 돼 있다.

이와 함께 원유의 잉여물량 가종(치즈)으로 손실이 과다 발생해 연간 12억76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원유 고가 매입으로 치즈 1톤을 팔 때마다 150만원의 손실을 떠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낙협은 1개월 이내에 합병계획서를 제출하고, 오는 12월20일까지 재무건전성 제고 등 강력한 구조재건을 추진하고 경영개선 요구조치 이행에 들어간다. 합병 이행조건은 신제주지점을 폐쇄하고, 인력도 10명을 감축해야 한다. 또 합병은 6개월 이내 해야 한다.

제주낙협은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이행하는 기간동안 정상적인 영업은 하게 되며, 합병이 되더라도 고객의 예금은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지난 85년 설립된 제주낙협은 216명의 조합원에 연간 1만4천여톤의 원유를 처리해 왔으나 통합농협 이전부터 발생한 부실대출 채권 과다와 유제품 재고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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