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18kg 거짓표시 단속사진.jpg
▲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돼지고기
설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 결과 육지.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윈산지 미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식품판매행위 등 14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된 유형으로 육지산 돼지고기 18kg을 제주산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141kg(독일 110kg, 미국산 31kg)을 국내산으로, 칠레산 대왕오징어 45kg을 국내산으로 각각 거짓표시한 호텔, 돼지고기 전문식당, 일반식당 5개소를 적발했다.

농산물(쌀, 김치 등), 수산물(한치, 꽃게, 문어, 넙치 등), 축산물(닭고기 등) 원산지 미표시 관광전문식당, 외국인전문식당, 횟집 8개소를 적발했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한 마트 1개소도 단속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자치경찰단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전문식당이나 음식점, 마트 등에서 비양심적인 원산지 위반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기획수사를 확대하고, 범정부 원산지 단속협의체와 합동지도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