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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목 졸라 숨진 것으로 판단 ‘유서 없어’...경찰 “살인 혐의 충분” 단독 범행으로 결론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 피의자인 한정민(34)이 죽기 전 성매매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씨의 단독 범행 후 자살로 결론짓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한씨는 행적이 끊긴 12일 오후 2시57분쯤 숨진채로 발견된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모텔 인근 편의점에서 청테이프와 스타킹 등을 구입했다.

한씨는 편의점에서 나와 곧바로 모텔에 투숙했다. 이후 여성 1명이 한씨의 객실로 들어갔다 1시간후에 나왔다. 경찰은 한씨가 여성을 불러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튿날인 13일 한씨는 객실에서 한차례 나와 담배를 구입한 후 다시 투숙했다. 성매매 추정 여성을 제외하고 이후 객실을 드나든 사람은 없었다.

14일 오후 3시1분 한씨는 객실 내 화장실에서 목이 매 숨진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부검결과 목맴사로 확인되고 사망 전 편의점에서 도구를 미리 구입한 점에 비춰 자살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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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에는 도주당시 입었던 검정색 점퍼와 빨간 티셔츠, 현금 1만7000원, 유심칩이 제거된 휴대전화가 있었다. 유서는 없었다. 경찰은 사망 시간을 14일 오전 6시30분으로 추정했다.

피의자가 죽었지만 경찰은 피해여성 이모(26)의 몸에서 한씨의 타액이 확인됐고 얼굴에 붙여진 청테이프에서도 피의자 지문이 나온 점에 비춰 살인 혐의는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여성이 사용한 렌터카 내부 주유영수증과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휴대전화에서도 피의자의 지문만이 확인된 점 등을 이유로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한씨가 10일 오후 9시53분 김포공항을 빠져나오면서 누군가와 통화는 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조력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지만 경찰은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제주 경찰은 한씨가 당시 통화한 서울 거주 남성을 직접 만나 공범 여부를 조사했지만 범행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통화 속 남성은 과거 게스트하우스를 찾은 투숙객이었다.

살인 혐의 적용은 가능하지만 살해 동기와 장소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경찰은 한씨가 8일 새벽 만취한 이씨를 게스트하우스 2층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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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연구원은 피해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에서 타액을 채취해 분석중이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살해 장소가 게스트하우스인지 폐가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당시 게스트하우스에는 스텝과 투숙객들이 있었지만 살해나 유기 등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은 당시 주변인들이 대부분이 술에 취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여성과 차량에서 나온 지문과 증거물, 도주과정의 행각 등으로 살인 혐의 적용은 충분하다”며 “자살부검 소견에 비춰서도 단독범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과수에서 진행중인 피해여성의 부검와 감정결과가 나오면 사건이 더욱 명확해 질 것”이라며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7일 오전 8시30분 울산에서 홀로 관광차 제주를 찾았다. 입도 직후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했다. 당초 9일 오후 5시30분 항공편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가족들은 연락이 끊기자 10일 오전 10시45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피해 여성은 이튿날인 11일 낮 12시20분 게스트하우스 옆 폐가에서 숨진채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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