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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多] (6) 게스트하우스 업종 존재하지 않아...술·음식 판매는 불법-남녀 혼숙은 제재 못해

최근 게스트하우스 여성 관광객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주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와 달리 변종 숙박업이라는 지탄까지 받는 상황에 놓이면서 애꿎은 업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주지역 게스트하우스의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Guesthouse)는 외국인 여행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외국의 숙박 형태중 하나입니다. 주택이나 빈방을 활용하는 도시민박이 원래 취지죠.

실제 영국은 게스트하우스라는 숙박 형태가 분류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제주의 경우 곳곳에 게스트하우스라는 간판이 내걸렸지만 실제 해당 업은 존재하지 않죠.

국내 숙박업은 관련법에 따라 복잡하게 나눠집니다. 우선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과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어촌민박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숙박업은 호텔과 여관, 여인숙, 콘도 등입니다. 2월 현재 제주지역 숙박업 등록 사업장은 제주시 794곳, 서귀포시 486곳 등 모두 1280곳에 달합니다.

숙박업 중에는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관광숙박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이 있습니다. 관광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 야영장업, 관광펜션업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휴양펜션업도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펜션업은 거주요건이 없지만 휴양펜션업은 농업인으로 제주에 2년 이상 살아야 운영 가능하죠.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어촌민박사업도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 등록된 농어촌민박은 제주시 2109곳, 서귀포시 1447곳 등 3556곳에 이르죠. 게스트하우스 상당수가 바로 이 업종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과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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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과 소방안전법상 위생·소방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농어촌민박사업은 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하는 것이 이 때문이죠.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거주여부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제주는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제주시 연동과 노형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도심지도 농어촌민박사업을 통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살인 사건을 계기로 변종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지금껏 제대로 된 단속은 없었습니다.

이른바 ‘게하 파티’라는 음주놀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주류와 음식을 판매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조식 제공은 가능하지만 술이나 음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반음식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손님들이 밖에서 음식을 사와 파티할 경우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혼숙도 애매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상 청소년에 대한 혼숙과 풍기문란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성인에 대한 영업행위는 막을 방법이 없죠.

최근에는 여성 관광객의 안전과 편안한 숙박을 위해 제주에서도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현령 법령에도 규정되지 않아 이처럼 혼란이 많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전국 유일의 휴양펜션업과 같이 게스트하우스도 별도의 숙박시설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하면 어떨까요.

사건이 터지니 제주도가 대대적인 단속 활동에 돌입하는 등 난리죠. 그 전에 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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