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실시하는 농가부채경감대책에 모두 1975억원의 부채 경감 신청이 접수됐다.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농가부채경감대책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지원대상 2648억원 가운데 1975억원이 신청 접수돼 91.57%의 신청비율을 보였다.

이번 부채경감대책은 지난 2001년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을 2006년 중 상환해야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DDA협상, FTA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3년 내지 5년간 분할상환토록 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부채금의 10%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연리 3%에 5년에 걸쳐 분할상환토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리 5%에 3년 분할상환토록 한다.

6월30일 현재 채무자 상환액, 지원제외대상액, 신청포기액 등을 제외한 2006년 순지원대상자금 2648억 대비 약 91.57%인 1975억원의 신청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신청액 중 95.4%가 10%이상을 상환해 금리 금리 3%에 5년 분할상환 조건을 선택했다.

농협은 농가부채 경감지원으로 쌀 협상, FTA 확산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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