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제주시 용두암 주변 사유지내 노점 단속근거 없어 골머리…‘생계형’ 노점 단속 한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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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두암 인근 사유지 내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노점 트럭. 사유지에서의 농산물 판매 행위이고,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행정당국도 마땅한 단속한 근거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주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용두암’.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 초입에 위치한 용두암 주변 사유지 내의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마땅한 단속 근거가 없어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독자 제보에 의한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용두암 인근에는 사유지 내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노점 차량 4~5대와 허가 없이 어묵 등을 조리해 판매 중인 점포, 일부 점포는 인도에 버젓이 가판대를 설치한 곳 등이 모두 성업(?) 중이다.   
 
제주시는 인도나 도로를 불법 점용한 곳에 대해선 도로교통법 등을 적용해 단속하고 있고, 어묵처럼 허가 없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엔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문제는 사유지내 ‘과일 노점상’에 대한 단속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사유지이므로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고, 조리나 제조 과정이 아닌 단순 농산물(과일·채소 등)을 판매하므로 식품위생법을 적용할 수 없는 이른바 ‘단속 사각지대’ 사유지내 ‘과일 노점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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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두암 인근에 허가 없이 어묵과 꼬치 등을 조리 판매하고 있는 이곳에 대해 제주시는 자치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제주의소리
실제 행정안전부 어플리케이션 ‘생활불편 신고’에 지난해 11월부터 제주시 용두암 인근의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 민원이 최근까지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는 허가 없이 어묵 등을 조리 판매한 업주 2명에 대해 자치경찰에 고발한 것 외에 사유지내 과일노점상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상가 상인들은 큰 불만이다.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관광지 주변에서의 노점은 인근 상인들과 잦은 마찰이 빈번하다. 누구는 비싼 임대료와 영업에 따른 세금을 내고 있는데, 누구는 허가 없이 세금도 내지 않는 노점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행정당국은 ‘딜레마’다. 불법으로 도로나 인도·주차장 등을 점유한 노점이라면 도로교통법이나 주차장법 등으로 단속할 수 있고, 허가 없는 음식물 조리 판매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단속 가능하지만 사유지내에서의 농산물 단순 판매 행위는 단속 근거가 없기 때문.
 
여기에다 노점 대부분이 ‘생계형’이라는 특성 때문에 ‘합법이냐, 불법이냐’라는 이분법 잣대로만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점상들에 대한 민원은 비단 용두암 뿐만 아니라 도심 상권이 활성화된 곳들이나 주요 관광지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제기된다”며 “그러나 단속 근거가 있는 경우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단속하고 있으나 개인 사유지에서의 단순 판매 행위에 대해선 마땅한 단속 근거와 권한이 없어 애를 먹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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