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직 유지하면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가능여부 선관위 유권해석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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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교육의원. ⓒ제주의소리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제주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광수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관련법령 미비로 예비후보 등록에 애를 먹고 있다. 교육의원 직을 유지하면서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한 지에 대해 선관위가 아직도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해서다.

제주도의회 김광수 교육의원은 지난 2월21일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27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에 교육의원 직을 유지한 채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후보등록을 3월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교육의원이 교육감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의원제도에 관한 사항이 일몰제로 폐지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다. 제주특별법에도 교육의원이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기는 마찬가지. 그렇다고 무조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도 애매한 상황이 된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했고,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을 받은 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도 교육의원 직을 사퇴하면 예비후보로 등록해 제한적이긴 하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지난 2월13일부터 시작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자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90일 전(3월15일)에는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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