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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탈주민 지원 활동 중국인 中 박해 인정...출입국관리사무소 항소 확정시 ‘제주 1호 난민’

난민제도를 악용한 중국인 불법취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제주에서 사상 처음 난민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중국인 A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중국에서 생활하던 중 중국내 북한 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종교단체와 연을 맺고 2004년부터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을 제3국으로 보내는 활동을 펼쳤다.

중국 공안은 2007년 4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A씨를 체포해 한달간 감금했다. 2008년 6월에도 중국 국가안전국에 강제 연행돼 북한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

수사 당국은 A씨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2008년 8월 다시 체포해 기소했다. 법원은 북한 이탈자의 불법적인 탈출을 도왔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석방 직후 다시 수배령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을 떠나 캄보디아 등을 떠돌았다. 2012년 12월에는 라오스에 정착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 라오스 국적을 취득하기도 했다.

중국 수사당국은 A씨가 라오스에서도 북한 이탈주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계속하자 자수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3월 한국에 입국해 그해 4월 난민신청을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중국을 떠나 라오스에서 평온한 생활을 한 만큼 박해의 공포가 없고 북한 이탈주민 지원도 돈을 벌기 위한 경제적 이유라며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 이탈주민 지원 행위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인정된다. 조국을 떠나 다른 국가를 전전하며 생활한 것도 중국 정부의 박해가 원인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A씨가 라오스 국적을 갖고 있지만 부당한 방법 취득해 법률상 효력에 문제가 있다”며 “결국 라오스 국적을 이유로 박해받을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A씨가 중국 본국으로부터의 객관적인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따라서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93년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에 대한 근거를 두고 2013년에는 난민법을 제정해 이듬해부터 시행했다. 2014년부터는 각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2013년 난민신청자가 단 1명에 불과했지만 2014년 117명, 2015년 195명, 2016년 236명, 2017년 312명으로 매해 폭증하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브로커 등을 통해 난민을 신청하는 이른바 가짜 난민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번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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