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주특별법-공직선거법-세종특별법 상정 무산...도의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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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었으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의회 의원 정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상정하지 못하고 이날 자정 산회했다. 

당초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리가 시급한 공직선거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해온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는 이날 저녁 법안을 의결, 헌정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증원과 관련해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전체회의 자체가 늦어졌고, 의결이 되지 못했다. 

결국 자정 가까이 됐고, 2월 임시국회 특성 상 본회의 차수 변경이 불가능한 탓에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자정쯤 본회의 산회를 선언하며 "의장으로서 참담하다. 전국의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들 뵐 면목이 없다"면서 "원내대표들과 함께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라도 상황을 돌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성곤 의원이 지난해 10월 25일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다 이날 가까스로 소위에서 처리돼 본회의 처리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선거구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이 후보 등록 후 선거구를 변경하는 등 선거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3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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