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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자진철거 계고장까지 받은 점포.
속보=<제주의소리>가 보도한 [우후죽순 ‘노점’ 끊이지 않는 ‘민원’ 단속은 ‘딜레마’] 기사와 관련해 제주시가 용두암에서 가판대를 설치해 어묵 등을 판매한 점포에 대해 자진철거 계고장을 보냈다.

제주시가 최근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가설물을 설치해 노점행위를 벌인 2곳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규정 위반으로 계고서를 보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계고서는 공원녹지법 제25조 2항에 의거, 오는 30일까지 자진철거·원상복구해야 한다는 골자다.

기간 내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행정조치도 예고됐다.

계고서를 받은 업주 2명은 이미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용두암 인근 노점상에 대한 민원이 행정안전부 어플리케이션 ‘생활불편 신고’에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허가 없이 어묵 등을 조리 판매한 업주 2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제주의소리>는 제주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용두암에서 노점상에 대한 단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마땅한 단속 근거가 없어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보도했다.

계고서를 받은 업주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과 도로점용 등을 이유로 단속이 가능하지만, 사유지내 ‘과일 노점상’에 대한 단속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사유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고, 조리나 제조 등 과정을 거치지 않은 농산물(과일·채소 등)을 판매해 식품위생법도 적용되지 않는 단속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또 노점 대부분이 ‘생계형’으로, 합법과 불법 사이 이분법적 잣대로만 해결하기 힘든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어 행정이 단속 딜레마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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