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제주특별법-공직선거법 개정 의결...6-9선거구 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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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의원 정수가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됐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3선거구와 20-21선거구 통폐합 획정안은 자연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과 제주특별법,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오후 4시30분 국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 증원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를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하는 내용과 자치구·시·군 구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확정됐다.

또한 제주도의원은 현행 41명에서 2명 늘린 43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반면 당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제주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조항은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원은 13명에서 16명으로 3명 더 증원하기로 했으며 다음 지방선거 때는 19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월28일 본회의를 열고 3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일단 제주도는 현행 의원정수(41명)를 기준으로 한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은 6선거구를 삼도1동·삼도2동선거구와 오라동선거구로, 9선거구를 삼양동·봉개동선거구와 아라동선거구로 각각 분리하는 한편 2선거구와 3선거구를 일도2동선거구로, 20선거구와 21선거구를 송산·정방·중앙·천지·효돈·영천동선거구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도의원 2명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실제로 제주도는 6일 오전 10시 도의원 증원 반영 제1차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고, 6선거구와 9선거구를 삼도1.2동과 오라동 선거구로, 9선거구를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와 아라동 선거구로 분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도의원 숫자는 29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43명으로 11대 도의회는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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