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연합, 2000년부터 위법 행정행위 비판...제주도 뒤늦게 인정 '유권해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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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무려 18년 동안 한진그룹에 대해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를 법적 근거없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공개했다.

제주환경연합은 "제주도는 최근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하수 증산 허가신청을 반려했다'며 "법제처는 제주도의 질의에 대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을 위한 변경허가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불가 이유로 "제주특별법의 부칙은 당시 허가범위에 한정해 허용해 주려는 것이지 기존 허가범위를 넘어서는 변경허가까지 허용해 주려는 것은 아니"라며 "지하수를 증산하는 변경허가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샘물의 제조.판매를 금지한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환경연합은 "한국공항이 매번 먹는샘물의 제조.판매 연장허가를 받는 것이 법규에 맞는 것인지, 설령 적법하더라도 지하수 보전정책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왔다"며 "이 과정에서 그동안 당연히 돼 왔던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연장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1991년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먹는샘물 지하수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규정이 없었지만 1995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생겼다.

다만 법률에는 '광천음료수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굴착.이용허가는 지하수의 보전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의무사항까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2000년 1월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선택적 문구에서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는 의무사항으로 개정된다. 이 때부터 지방공기업의 먹는샘물 개발.이용은 허가하되 그 외에는 허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 또는 연장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신설조항에 대한 단서조항 또는 부칙으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개발.이용 허가를 인정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제주도의 위법한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2002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이 법에도 지방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의 먹는샘물 개발.이용 허가사항에 대한 의제처리로서 경과조치 또는 기존 허가사항을 인정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다.

제주특별법 부칙처럼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인정해 주는 근거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허가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 내용을 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라고 돼 있다.

종전의 규정은 이 법 이전에 시행됐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인데 이들 법이 시행 당시에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의 연장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부칙에서 정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2000년 11월25일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를 위한 7차 연장허가를 내준 것부터 지난해 11월 제17차 연장허가까지 무려 18년 동안 법적 근거없이 연장허가를 내준 셈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의 취수량 증량은 물론이고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연장허가는 2000년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과 함께 전면 중단 및 허가취소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6월부터 수차레에 걸쳐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연장허가의 법적근거를 요청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왔다"며 "제주도는 구두상으로 확인결과 법적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도 답변을 회피하거나 엉뚱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제주도는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입법취지에 입각해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막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위법한 근거에 의해 허가된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역시 취소하는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환경연합은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연장허가를 내 준 제주도는 제주도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지난해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와 관련해 자문변호사, 법제관실 등 5명의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법적 자문결과 실제로 법률 전문가들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2004년 국제자유도시개발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견과 여전히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공항의 연장허가를 당장 취소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달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에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허용 여부에 대해 질의했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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