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12일 현장 심사...제주 4.3 유적지 598개소 중 첫 '문화재' 등록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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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당시 무장대를 토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경의 '수악주둔소' 망루 모습
4.3 유적지 중 최초로 '등록문화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도는 4·3유적지인 '수악주둔소' 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현장심사가 개최된다고 11일 밝혔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 위치한 수악주둔소는 군경이 무장대를 진압하기 위해 1950년까지 사용했던 군경주둔소다.

현장 심사는 12일에 실시되며,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위원 5명과 활용국장 등 8명이 참여한다.

이번 현장 심사가 완료되면 3월 말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화재위원회에서 등록을 의결하면 30일간의 예고를 거쳐 최종 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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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당시 무장대를 토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경의 '수악주둔소'. 총구 구명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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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당시 무장대를 토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경의 '수악주둔소'의 내성과 외성 모습
제주에는 현재 4·3유적지 598개소 중 등록 또는 지정문화재로 등록된 곳은 없는 상태다.

제주도는 4·3유물·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역사 유적지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23일 수악주둔소를 등록문화재로 신청한 바 있다.

앞서 2015년에 진행된 '제주4·3유물, 유적 등록문화재 등록 학술조사'결과 상대적으로 원형보존이 잘 돼 있는 수악주둔소와 서귀포시 서호동의 시오름주둔소가 추진대상지로 선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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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당시 무장대를 토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경의 '수악주둔소'의 내성과 외성 구축 모습
하지만 시오름주둔소의 겨우 토지소유주가 등록문화재 신청에 '미동의'한 상태여서 제주도는 수악주둔소만 신청했다.

이승찬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4·3 70주년을 맞이하여 4·3유적지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면 4·3의 전국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4·3유적지의 문화재 지정·등록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국보나 보물을 포함)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를 말한다.

지정문화재와 달리 등록문화재는 외형만 보존하면 내부수리가 가능하며 반경 500m 이내 건물 신축 등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 제한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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