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12일 오후 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 관계자를 불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관계자는 택배를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핵위험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취지일 뿐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 단체는 2월22일 대전시 한 우체국에서 원 지사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단체장 27명에게 핵폐기물로 의심되는 택배 상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이 30cm 크기의 상자 안에는 핵폐기물 마크의 노란색 깡통과 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전단지 등이 들어 있었다.
경찰에서는 112타격대와 과학수사팀 등이 대거 출동했다. 혹시 모를 방사능 물질 노출에 대비해 소방안전본부 생화학인명구조차량과 해병대까지 현장으로 내달렸다.
해경이 피폭사고에 대비해 선내 모든 차량의 이동을 금지시키면서 여객선에 있던 화물차 89대와 승용차 99대가 꼼짝없이 선내에 갇히는 등 후폭풍이 거셌다.
대전청 관계자는 “당사자가 고의성이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입건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해 입건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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