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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내 한 종합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보채는 신생아를 상대로 쪽쪽이를 물리고 테이프로 막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의소리
신생아 보호자, 집중치료실 의료진 대응 아동학대 주장...병원, “쪽쪽이 일시적 사용” 해명 

제주 모 종합병원에서 입원중인 신생아를 상대로 한 의료진의 대응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동학대 논란까지 일고 있다.

해당 신생아는 13일 고열로 종합병원에 입원해 곧바로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향했다. 이후 검사를 받고 부모 면회가 이뤄졌다.

문제는 오늘(14일) 오전 면회 과정에서 발생했다. 집중치료실의 경우 오전 9시~9시30분, 오후 7시~7시30분 사이만 가능하다.

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침대로 향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원측이 생후 20일인 아이의 입에 일명 쪽쪽이를 넣고 테이프로 얼굴을 감싼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화가 치밀어 오른 부모는 곧바로 간호사를 불러 항의했다. 아이가 너무 보채서 잠깐 테이프를 붙인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기저귀를 본 부모의 입에서 한숨이 쏟아졌다. 엉덩이 쪽을 보니 변이 마른 상태였다. 불쾌함을 애써 참으며 직접 기저귀를 갈겠다고 하자 간호사가 직접 나섰다.

신생아 부모는 “너무 보채서 쪽쪽이를 물려 테이프까지 붙였다는데 시끄러워서 입을 막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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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내 한 종합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아이에 대한 의료진의 대응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어 “기저귀도 우유를 먹을 때마다 갈아준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다”며 “면회 과정에서 내가 갈려고 하니 그때서야 간호사가 나섰다”고 말했다.

신생아 부모는 “면회도 제한되고 폐쇄된 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수 없어 더욱 신경이 쓰인다. 가뜩이나 아이가 아파 속상한데 너무 화가 난다”며 말끝을 흐렸다.

진료에 대해서도 “아이가 검사를 받을 때마다 어떤 검사인지 궁금한데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며 “입원 당시 동의서를 썼다는 이유로 알권리까지 무시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해당 병원측은 입원 당일 담당 주치의와 간호사가 설명하고 하루 2차례 이뤄지는 면회시간을 통해 아기 상태에 대해서도 보호자를 상대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병원측은 “중환자실 특성상 모든 검사결과를 나오는 즉시 보호자에 알리기 힘들다”며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거나 처치가 필요하면 바로 보호자에 전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쪽쪽이로 불리는 공갈젖꼭지에 대해서는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고 있지만 심하게 보챌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저귀 교환에 대해서도 “우유를 먹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아이가 깨어 있을 때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병원측은 고객지원실(CS)을 통해 조만간 신생아 부모와 면담을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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