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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대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선거 결과 강경화(사진) 현 연합회장이 김인순 전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부회장을 꺾고 연임에 성공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강경화 노인회장 재선했지만 낙선 김인순씨 당선무효소송 제기 '후유증'

강경화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이 논란 끝에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규정 위반에 대해 낙선한 후보가 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여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19일 제15대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선거 결과 강경화 현 연합회장이 김인순 전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부회장을 꺾고 연임에 성공했다.

강 회장은 선거인단 16명 가운데 11명의 지지를 받아 5명에 그친 김 전 부회장을 앞섰다. 이로서 지난 14대 회장을 역임한 강 회장은 4년 더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를 이끌게 됐다.

하지만 선거인단을 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연합회 사무국이 정해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무국은 도 연합회 임원을 16명에서 9명으로 줄이라는 2017년 12월7일자 대한노인회 정관·규정을 해를 넘겨 두 달이 지나서야 시행했다.

당연직 대의원인 노인지도자대학장도 명단에서 빠뜨렸고, 제주시지회 부회장은 4명에서 한 명 늘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연합회 임원을 줄이는 2월 7일 회의 역시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성격이 불분명한 절차로 진행했다.

<제주의소리> 취재가 시작되자 도 연합회 사무국은 제주시지회 부회장 1명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노인지도자대학장을 대의원으로 선임해 대의원을 16명으로 조정하는 등 부랴부랴 후속 조치에 나서 선거를 치렀다.

낙선한 김인순 전 부회장은 선거가 끝난 뒤 19일 오후 제주도청을 찾아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강경화 회장은 당선 당시 정기총회에서 처음 이사진을 선임한 후, 총회의 위임 없이 임기 중에 이사 5명을 선임했다. 2018년 2월 7일 부회장 2명과 이사 5명을 해임할 때도 총회는 커녕 이사회도 열지 않았다”며 “선거인 명부 작성이 불법으로 합법적 절차 없이 됐다. 선거 직후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소송으로 바로잡겠다”고 강경대응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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