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저작권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래방 업주 고모(57)씨에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제주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안동역’ 등 다수의 노래를 무단 사용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에는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사용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정확히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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