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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거인단인 임원을 이사회 없이 해촉 결정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위배는 물론 선거 결과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19일 선거에서 연임한 강경화 연합회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선거 “이사회 없이 임원 해촉…선거 효력 따질 중요 사안”

정관 위반 논란이 벌어진 선거인단에 의해 치러진 (사)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선거 결과에 대해 잡음이 무성하다. 이사회 동의 없이 선거인단인 임원 수를 줄인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선거결과의 효력까지 따져볼 중요한 사안이란 지적이 중론이다. 이미 선거 결과에 대해 소송전까지 제기된 상황을 고려할 때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지난 19일 열린 도 연합회장 선거에서 강경화 현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선거인단은 도 연합회 감사를 제외한 임원(부회장·이사) 9명과 제주시 지회 부회장 4명, 서귀포시 지회 부회장 3명 등 총 16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선거에서 현 강경화 회장이 총 16표 가운데 11표를 얻어 재임에 성공하는 듯 했다. 그러나 선거 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절차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급기야 선거 무효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도 연합회는 대한노인회 정관·규정 변경에 따라 지난 2월 7일 도 연합회 임원을 16명에서 9명으로 줄였다. 문제는 임원 7명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촉하지 않은 것. 

대한노인회 정관·규정 제7편 제4장 제21조(부의 사항)에 따르면 ‘각급회 이사회는 총회 부의 안건의 심의와 기타 업무 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해촉 등은 업무상 중요한 사항으로, 대한노인회 산하 각 지역 노인회에서도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도 연합회는 정식 이사회 개최 없이 선거를 한달 여 앞둔 지난 2월 7일 강 회장, 도 연합회 사무처장, 총무실장 세 명이 모여 해촉 인원과 기준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대한노인회 부산시연합회도 대한노인회 정관·규정이 바뀌면서 시 연합회 이사 1명을 이사회를 통해 줄였다. 

부산시 연합회 관계자는 “임면(임명·면직)권을 가지고 있는 연합회장이 1월 17일 해촉할 이사를 정하고 2월 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해촉 안건을 통과시켰다. 연합회 이사 임면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반드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도 마찬가지다. 대한노인회 울산시연합회 관계자는 “우리는 시 연합회 부회장 1명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 어떤 기준으로 해촉할 지 정하지 못해 오는 4월 임시 이사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라며 “임원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은 (업무상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도 연합회 임원이 회장 선거 선거인단이 되는 만큼, 임원 선출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때문에 지난 19일 치러진 도 연합회 회장 선거 결과를 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도 이번 선거 효력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다. 

제주지방변호사회 A변호사는 “만약 임원을 해촉한 결정이 이사회에서 이뤄진 경우가 아니라면, 임원들이 참여해서 치러진 회장 선거의 효력을 다시 따져볼 수 있다”고 밝혔고, 다른 변호사 B씨 역시 “임원 해촉이 무효라는 결과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도 연합회 사무처장 H씨는 “당시에 이사회를 열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몰랐다. 실무자들이 판단을 잘못해 회장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촉한 임원 7명은 선거 자격만 박탈한 것일 뿐 임원을 해촉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노인회 정관·규정에 따라 도 연합회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 기획운영본부에서 운영법규 해석 업무를 맡고 있는 차동재 과장은 도 연합회 임원을 해촉하는 절차에 대한 <제주의소리> 질문에 “조금 더 내부 논의를 거쳐 답변하겠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놨다.

한편, 도 연합회 사무처장과 총무실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인순 전 도 연합회 부회장도 지난 19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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