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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낮 1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제주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도민의 열망"

제주지역 민간 차원에서 지방분권 완성 운동을 전개해 온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공동대표 김기성.김정수)는 22일 낮 1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특별지방정부를 헌법 개정안에 즉각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행동본부는 "그간 우리는 제주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촉구하는 제주도민의 열망을 담은 서명부를 국회, 정부, 청와대에 전달했다. 그럼에도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방분권행동본부는 "제주도민들은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믿고 혁신적으로 특별자치도를 2006년 출범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특별자치도 출범 시 약속했던 헌법적 지위,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 고도의 자치권 보장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 결과로 지난 12년 동안 제주도민들은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오명을 들으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꺾이고 많은 사회갈등으로 아픔을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는 제주도민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국가의 약속인 제주도의 지위를 헌법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제주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제주만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이 분권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행동본부는 "정부는 제주가 대한민국의 분권 선도 모델로써 우뚝 서 다른 지방과 상생하고자 하는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26일 발의하는 대통령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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