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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25일 낮 12시쯤 제주시 내도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매달려 끌려가는 백구의 모습.
오토바이 메달아 도로 질주후 잔인하게 도살...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제주에서 1년 전 오토바이에 매달려 질질 끌려가는 개 사진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당사자들이 가까스로 실형을 피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81)씨와 김모(68)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2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7년 3월 몸이 허약해 보신을 위해 개를 도살해 먹기로 하고 5만원에 백구를 구입한뒤 평소 알고지낸 윤씨에게 수고비 4만원을 건네며 도살을 부탁했다.

윤씨는 2017년 3월25일 낮 12시쯤 제주시 내도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에 줄을 연결해 500m를 내달렸다. 속도가 빨라 백구는 넘어진채 도로 위에 끌려갔다.

김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아 오토바이를 따라 나섰다. 이후 윤씨는 자신의 집 헛간에 개를 끌고 간 뒤 쇠파이프를 이용해 잔인하게 백구를 도살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시 온라인상에 개가 오토바이에 끌려가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제주도청 민원인 게시판에도 항의 글이 줄을 이었다.

도내 유일 동물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은 이 같은 제보를 받고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제주시와 함께 현장 확인까지 했지만 이미 피해 개는 도살된 뒤였다.

최초 사건 내용을 인지한 경찰관이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제주서부경찰서가 해당 경찰관에 직권 경고하고 일선 지구대로 전보 조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사람이 상황을 목격하고 도살도 잔인하게 이뤄져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고령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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