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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1시30분 도청기자실을 방문,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에 따른 비상근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전성태 행정부지사. ⓒ제주의소리
도민혼란․불편 없도록 비상근무체제 유지…대법원 판결 따라 추가․휴일수당 지급 판가름

제주도가 4.3 70주년을 맞아 전국 최초로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4월3일 도민 혼란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8일 오후 1시30분 도청기자실을 찾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만 특혜를 누리는 지방공휴일’이란 비판적 시각에 대해 “첫 시행에 따른 도민 혼선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에 따른 지정대상은 제주도 및 하부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도의회 공직자로 국한됐다. 국가직과 일반 사기업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학생들도 정상 등교다. 다만, 일부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이날 4.3평화공원으로 현장학습을 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공무원들만 특혜를 누린다”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전 부지사는 “도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4.3희생자 추념과 유족들과 아픔을 함께 하는 등 올해 70주년을 맞아 지방공휴일 지정 취지를 살리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4월3일 제주도 및 하부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읍면동), 도의회, 합의제 행정기관은 평상시와 같이 행정 공백 없이 운영된다.

중앙사무 연계를 비롯해 인․허가 민원 처리, 민원서류 발급, 생활불편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 대민업는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법정 처리기한이 있는 민원의 경우에도 지방공휴일 적용에 따른 기간 연장 없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 부지사는 “민원처리 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직자들은 이날 4.3유적지 역사 탐방 등 추모행사에 참여하도록 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등 4.3에 대한 역사인식을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상근무에 따른 추가․휴일근무 수당 지급은 과제로 남았다.

만약 중앙정부가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이 조례를 무효로 판단하면 공무원들은 지급받은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조례가 적접하다면 추가․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영진 총무과장은 “수당지급 여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진다. 조례가 문제가 없다면 비상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상근무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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