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제주4.3사건 발발 70주년을 맞는다. 70주년이라 함은 단순히 ‘꺾어지는 해’가 아니다. 제주도민과 4.3생존희생자, 그리고 고령 유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즉, 살아생전 4.3으로 인한 질곡의 세월을 마감하고 ‘배롱헌 날’을 보여드려야 할 때이다.

다행히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민의 뜻을 잘 간파해 ‘제주4.3의 완전해결 추진’을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추가신고 기간을 연장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4.3유적지(수악주둔소)를 국가지정 문화재 등록을 예고했다. 또한 대통령의 4.3희생자 추념식 참석과 추념식에서 금지했던 ‘잠들지 않는 남도’ 노래도 부를 수 있게 됐다. 행사진행 역시 유족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조짐 이면에는 염려스러운 일도 있다.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군법회의 무효화, 희생자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부지하세월이다. 제주도민의 뜻이 반영된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역시 중앙부처는 법령에 위배된다며 대법원 제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그동안 유족들을 포함한 민․관이 하나가 되어 추진해온 70주년 관련 140여개에 달하는 4.3행사나 사업의 결과에도 후유증으로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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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창옥 의원. ⓒ제주의소리

촛불혁명을 일궈낸 대한민국의 심장 광화문에서 국민문화제가 열리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는 특별전이 열리는 등 전국화를 위하는 등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했으니 됐다’가 아니라 앞으로 가야할 길 또한 멀다.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4.3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허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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