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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제주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4.3시민아카데미에서 김종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상임대표가 강의를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종민의 4.3시민아카데미] (2) 초토화 작전과 군법회의

제주4.3 70주년을 맞아 4.3의 역사를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4.3시민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 수 만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무참하게 학살된 역사의 기록 앞에서 참가자들은 절로 고개를 숙였다.

<제주의소리>가 4.3 7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한 '4.3시민아카데미'가 7일 오전 제주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지난달 31일 열린 첫 강의가 4.3의 개요를 짚었다면 두 번째 강의는 가장 큰 희생을 몰고 온 '초토화 작전'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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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제주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4.3시민아카데미.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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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제주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4.3시민아카데미. ⓒ제주의소리
# 불법 계엄령에 의한 '초토화 작전'...1948년 11월~1949년 2월

이날 강사로 나선 김종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상임대표(전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는 "4.3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자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게 단순하게 논쟁으로 끝났다면 이 때까지 전해져 내려오지 않았겠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목숨이 너무도 참혹하게 희생됐던 사건"이라고 운을 뗐다. 

강의가 시작되자 그는 화이트보드에 긴 가로선을 그리고 4.3 당시의 주요 사건들을 시기별로 나눴다. 특히 4.3 당시 희생자가 발생했던 시기를 그래프로 그려 이해를 도왔다. 

그래프는 유독 한 곳에서 급격히 치솟았다. 1948년 11월부터 1949년 2월까지. 일명 '초토화 작전'이 벌어졌던 시기였다.

김 대표는 "4개월간 벌어진 이 초토화작전 이전에는 마구잡이로 사람을 살해하지는 않았다. 그들 눈에 무장대로 활동할 수 있을 만한 젊은 남자를 대상으로 했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그런데 이 시기에는 젖먹이부터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마구잡이로 학살하는 무모한 작전이 벌어졌다. 중산간 마을을 불태우고 학살극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1997년 <4.3은 말한다> 집필 당시 한 유족의 증언. 집에 불이 나 놀라서 뛰쳐나온 한 여성은 옆구리에 총을 맞았다. 이에 어린 아들이 '어머니'하면서 달려들자 군인은 어린 아들의 가슴에 총을 쐈다. 그리고 여인의 옆구리를 관통한 총알은 딸의 왼쪽 무릎까지 뚫었다.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두 모녀는 평생 장애를 안아야 했고, 딸은 불구인 채 살아가야 했다. 그녀는 4.3을 단 한 문장으로 기억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초토화 작전은 당시 이승만 정부의 지령으로 시작됐다. 

'제주도 해안선부터 5km 이외 지점 및 산악지대의 무허가 통행금지를 포고한다. 만일 차 포고에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폭도배로 인정해 총살에 처할 것이다.' -1948년 10월 17일 발표된 정부의 포고령
이승만 정부는 같은해 11월 17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 문서에는 이승만의 친필서명과 대통령 도장이 찍혔고, 당시 국방장관, 법무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들의 친필서명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 같은 계엄령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조차 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을 거쳤다는 것이다.

그는 "제헌헌법은 계엄과 관련해 법률에 의해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이 선포될 당시만 해도 관련 법이 없었다. 계엄 관련 법이 제정된 것은 (계엄령을 선포했던 1948년 11월 17일로부터) 1년이나 지난 후인 1949년 11월 24일 이었다"며 "계엄 선포는 법에 의거해서 하는게 당연한데, 이때는 국무회의의 의결만을 거쳐서 계엄령을 제정했다고 돼있다"고 주장했다.

계엄법도 없이 선포된 계엄령이므로 당시 계엄 사령관인 제9연대장 조차도 '위에서 계엄령을 내렸는데 대체 계엄령이 뭐냐'고 경찰청장에게 물었다는 증언도 남아있다. 작전 시행자 조차도 '계엄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몽매한 작전이었던 셈이다.

김 대표는 "제가 증언을 듣다보면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조차도 '계엄령'이라는 용어는 빠뜨리지 않고 다 얘기한다. '그때는 계엄령이라서, 계엄령 시국이라서' 그런 얘기를 한다. 계엄령이라는 것을 그 분들은 사람을 막 죽여도 되는 제도, 그런 조치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전은 '해안선 5km 이외의 지점'이라고 규정지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당시 일주도로변 해변마을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토화의 대상이 됐다.

김 대표는 "작은 굴에 숨어있다가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들켜서 일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다른 굴 속에 숨어있던 한 엄마는 토벌대가 가까이 오자 들킬까봐 아기의 입을 틀어막았는데, 아기가 질식사했다"며 "그런 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자기 아기를 질식사시킨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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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제주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4.3시민아카데미.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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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제주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4.3시민아카데미. ⓒ제주의소리
# 실질적 군 통수권 지닌 미군정...학살극 수장에 "대단한 지휘력"

그렇다면 대체 왜 아녀자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에 대한 대학살극이 자행됐던 것일까. 그 학살이 왜 하필 1948년 11월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정치적 상황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당부다. 특히, 김 대표는 4.3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당시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미국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47년 3월 12일. 제주에서 3.1기념운동 발포사건이 벌어진 지 열흘 정도 흘렀을 때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한다. 2차대전 후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본격화 된 것이다.

해방 후 정부 수립까지 3년간 미군정에 의한 통치가 이뤄졌고,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미군정 시절에 발발한 4.3사건의 본질은 같으나, 외부 환경이 미군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바뀜에 따라 제주4.3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반란으로 규정되고 더욱더 가혹한 탄압에 직면하게 된다.

김 대표는 "1974년 하버드 대학에서 4.3사건 관련 논문이 처음으로 나왔다. 논문의 핵심은 '미군정 시절에 4.3이 발발했기에 미군정의 실책이 있었다'는 선에서 그쳤다. 논문의 저자가 나중에 제주에 왔을 때 인터뷰를 자처해서 했다. '제대로 통치 못해서 무장봉기가 발발한 것에 대해서는 미군정의 실책이다. 그러나 초토화 작전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전개된 것이므로 미군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군과 경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에게 있었다. 즉, 정부 수립 열흘도 지나지 않은 1948년 8월 24일 이승만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이 군사협정을 체결하는데, 이 협정의 2조에는 '미군의 철수를 완료할 때까지 대한민국 국방경비대, 해안경비대, 경찰을 포함한 군의 전면적인 작전상 통제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은 됐지만 군과 경찰의 작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미국(미군)에게 있었던 것이다.

김 대표는 "한미간 군사협정에 따르면 미군이 초토화 작전에 큰 책임이 있지만 정말로 미군이 초토화 작전을 지시하거나, 묵인 또는 방조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런데 "미국 자료를 찾으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1948년 9월29일, 정부 수립 한달 조금 지났을 때, 미 군사고문단장인 로버츠 준장이 당시 이범석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한에는 미군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에게 있다. 따라서 한국군 작전에 관한 모든 명령은 발표되기 전에 해당 미 고문관을 거쳐야 한다." - 1948년 9월 29일 로버츠 고문단장이 이범석에게 보낸 공한
1948년 10월 19일 여순사건이 발발하면서 전라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진압 작전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들이 제기됐고, 이범석 장관은 '내가 국방장관이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군을 지시하는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실토를 하게 된다. 이는 군 작전통제권이 여전히 미군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심지어 미군은 초토화 작전으로 제주도민에 대한 학살이 극에 달했던 시기, 학살극을 주도한 제9연대장에게 칭찬하는 문서까지 보내기도 했다.

"송요찬 연대장은 대단한 지휘력을 발휘하였다. 이런 사실이 신문과 방송, 대통령 성명에 의하여 일반에 대대적으로 선전해야 할 것이다." - 1948년 12월 18일 로버츠 고문단장이 한국 국방장관 등에 보낸 공한
사흘 후 채병덕 참모총장은 로버츠 고문단장에게 답신을 보냈다.

"송요찬 중령과 미 고문관은 제주도에서 훌륭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귀하의 제안에 근거하여 대통령 성명을 발표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송요찬 중령에게 적절한 훈장 수여할 것을 약속한다. -1948년 12월 18일 참모총장이 로버츠 고문단장에 보낸 답신
초토화 작전 당시 미군사고문단은 제주에 있었고, 제주의 상황을 일일이 보고했다. 학살극이 중산간 마을을 불태우고 가장 무차별적으로 벌어지고 있던 그 시기에 공한을 보내서 '송요찬 연대장이 대단한 지휘력...'이라며 학살극을 칭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4.3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초토화 작전의 가장 큰 책임자는 군의 작전 통제권을 쥐고 있던 미군에게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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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제주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4.3시민아카데미에서 김종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상임대표가 강의를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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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제주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4.3시민아카데미. ⓒ제주의소리
# '미군정→대한민국 정부'...외부환경 변화 속에 '빨갱이 섬' 낙인

초토화 작전 이전에는 비록 자의적 판단이긴 하지만 군인과 경찰이 아무나 죽이진 않았다. 그러나 초토화 작전은 곧 무차별 학살이었다. 미국과 이승만은 왜 이 시점에 참혹한 학살을 벌였던 것일까.

김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4.3은 굉장히 큰 외부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미군정 시절인 1947년 3월1일에 발포사건이 일어나고 그에 항의해 총파업이 벌어진다. 제주는 '빨갱이 섬'이라고 낙인을 찍어 청년 2천여명을 가두고 그 와중에 3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진다. 그러한 탄압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금도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젊은 청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거다. 육지에서 10명, 20명 조폭같은 애들이 우리마을 와서 사람들 때렸다고 하면? 이녀석들이 계속 젊은 청년들 잡아다가 패고 고문하고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는 일까지 발생한다면? 그 동네 청년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가만히 있을 사람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쟁이 펼쳐졌던 본질은 같았다. 문제는 외부환경이 엄청나게 변해버렸다는 점이다.

1948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미군정이 지배세력이었는데 이후에는 대한민국 정부로 바뀌었다. 항쟁은 '미군정에 대한 저항', '분단에 대한 반대'였음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으로 규정됐다.

김 대표는 "트루먼독트린 후 미국-소련간 냉전이 시작됐는데, 미국은 오히려 한반도에 있던 병력(미군)을 철수했다. 이런 모순이 발생한 것은 미국의 전시동원체제가 와해됐고, 전시 국방비가 과다하게 투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쟁 당시 미국의 모든 국가예산은 국방부에 최우선적으로 쓰이게끔 돼 있었다. 젊은이들은 징집당하고, 자동차 공장은 장갑차와 군용트럭을 만들어야 했다"며 "이후 전시동원체제가 해체됐고 병력이 줄면서 전쟁예산도 많이 삭감됐다. 미군은 트루먼독트린 계기로 소련과 한판 겨루기를 해야 할 시점에 병력도 더 많아야 하고 예산도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병력과 국방비를 줄여야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다고 한반도 상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력이 철수를 한다면 '공산주의 세력에 밀려난다'는 모양새로 비쳐질까 꺼려했던 미군은 제주도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 이승만 정부, 정치기반 다지기 위해 제주4.3 정략적 악용

한편, 이승만 대통령에게 있어 제주4.3은 어떤 의미일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지만 이승만은 여전히 안정적인 지위를 갖지 못했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내막을 알 수 있다.

김 대표는 "당시 한민당이라는 보수정당이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친일파였기 때문에 얼굴마담이 필요했다. 그 얼굴마담이 이승만이었다. 당시 이승만은 '미국까지 가서 대단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한민당은 친일파 이미지를 희석시킬 얼굴마담이 필요했고, 이승만 입장에서는 자기는 지명도도 높지만 국내 지지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한민당과 손을 잡는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만이 정권 창출에는 성공했으나 한민당과는 바로 등지게 된다. 한민당은 권력을 나눠갖기 위해 내각제를 하자고 했는데, 이승만은 권력독점을 위해 대통령제를 밀어붙인다. 이후 사사건건 한민당과 부딪힌다. 이승만이 이윤영을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했는데 국회가 아예 인준을 안해버리기도 했다"고 시대배경을 전했다.

국회에서 제정한 '반민족행위처벌법'도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이승만의 정치기반은 친일파와 일제의 경찰 등이었는데,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친일파를 잡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승만은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된다.

이승만은 이때부터 미군 철수를 늦춰달라 요구하고, '해안에서 5km 이상 발포하겠다' 포고령을 내리고 계엄령을 선포했다. 일련의 조치들은 이승만이 자기의 정치적 핵심파트너였던 한민당과 결별하고 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특히 1949년 6월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때 반민특위가 친일파 경찰의 습격을 받아 와해되고, 국가보안법을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을 북한과 내통했다는 혐의를 씌워 잡아들였고, 이승만의 최대 정적이었던 김구 선생이 서북청년단의 단원인 안두희에 의해 암살된다.

미군이 철수하는 1949년 6월 이전에 국내 상황을 완전히 평정해야 했던 배경이다. 김 대표는 "이와 같이 이승만과 미군의 처지 등은 국내외 상황을 아울러 살펴야 제주에서 왜 초토화 작전이 그 시점에 자행됐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제주는 '동양의 지브롤터'로 불릴만큼 지정학적으로 군사적 요충지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제주도에 엄청난 학살이 벌어졌다"며 "제주땅을 옮길 수는 없으니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제주는 언제든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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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제주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4.3시민아카데미에서 김종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상임대표가 강의를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한편, '김종민의 4.3시민아카데미'는 <제주의소리>가 4.3 70주년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자리다. 3월 31일부터 4월 28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4.3의 전 과정과 향후 과제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흔치 않은 4.3 전문 강좌다.

강사는 제주신문, 제민일보 기자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 제주4.3평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한 김종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상임대표다. 김 대표는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와 <제주4.3사건 자료집>, <4.3은 말한다> 등을 편찬·집필했고, 취재 과정에서 7000명에 달하는 4.3 희생자 유족을 만나면서 30년간 4.3 하나만을 파고든 현장·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로 손꼽힌다.

시민 아카데미는 ▲제주4.3의 배경과 전개 과정(3.31) ▲초토화 작전과 군법회의(4.7) ▲4.3이후 70년-제주4.3진상규명운동사(4.14) ▲제주4.3의 현황과 과제(4.21) ▲현장답사(4.28) 순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 문의: 064-711-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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